울산,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도 파악 쉬워진다
울산,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도 파악 쉬워진다
  • 이상길
  • 승인 2019.03.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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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설물 내진성능 인증마크 부착제도 시행평가비용·수수료 일부 지원… 29일까지 접수

앞으로 울산지역 건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진 안전도 파악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물의 내진성능과 함께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까지 평가해 2종류로 인증한다.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을,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된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 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드는 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 일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도 성능평가 비용의 90%(최대 900만원), 인증 수수료의 60%(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인증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건물주는 오는 29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50~100%), 풍수해 보험료 할인(20~ 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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