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변경 등록사항 신고 등
울산시는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역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변경 등록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임원, 자본금 변동) 신고 여부,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 가입여부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 중 휴업과 사업정지 중인 업체를 제외한 27개사다. 구군별로는 중구 1개, 남구 11개, 북구 6개, 울주군 9개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점검 후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관련 법령 준수사항 점검표를 배포해 자가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사례를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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