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 성봉석
  • 승인 2019.03.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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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4일부터 2주간 월요일과 화요일 야간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치 기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합계 15만원 이상, 자동차세 2건 이상 15만원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4건 이상 징수 촉탁 체납된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내고 신분 확인 절차 뒤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 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다.

울주군은 지난 4일과 5일 체납 차량 영치활동을 펼친 결과 폐업법인 차량 등 일명 대포차 3대를 영치해 견인 조치했다. 대포차는 지방세 체납뿐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차량 공매처분과 병행해 특별사법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오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자동차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세액을 조속히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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