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친환경 인프라 확대
규제강화·친환경 인프라 확대
  • 김지은
  • 승인 2019.03.07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플라스틱 수거명령제 도입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제정되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하역장비 배출기준 등이 정해진다. 또 환경부와 협업으로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을 측정하고, 미세먼지 다발 항만에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양플라스틱 수거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제시한다.

오는 7월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확대하고, 낚싯배 선장 자격 기준 강화와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여객선과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최대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통신망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최대 1천500km까지 위치확인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예방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