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과후강사노조 “13년째 제자리인 수강료 올려달라”
울산 방과후강사노조 “13년째 제자리인 수강료 올려달라”
  • 강은정
  • 승인 2019.03.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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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반영 요구… 시교육청 “전국 평균보다 많아”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울산지부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년째 오르지 않은 방과후강사들의 강사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일지 기자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울산지부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년째 오르지 않은 방과후강사들의 강사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일지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과후강사노조 울산지부는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가 위탁 전환되면서 최저입찰제로 수강료는 낮아지고 있다”며 “수강료는 13년째 변동이없고 지난해 대비 올해는 삭감되기도 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 정규 수업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이뤄지는 학교 교육활동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교원 업무 경감과 전문성을 가진 강사 공급이 이유로 꼽힌다.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강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학교 대다수의 위탁업체 선정 기준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면서 강사 임금이 적정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민간업체는 강사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해 임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개발한 ‘2018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에는 강사 인건비를 전년도 강사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어서 지킬 의무가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방과후강사 노조는 “학교가 값싼 업체에 방과후 학교를 ‘외주화’하면서 방과후 강사 처우가 더 나빠졌다”며 “울산교육청이 나서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3만6천500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타 시도에서는 학생 한명당 2~3만원을 받고, 전국평균가는 1인당 2만2천원인데 시간당(3만6천500원)으로 계산하면 학생당 수강료를 받을 때보다 낮아진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강사의 경우 교통비를 포함해 3만7천500원의 강사료를 책정하고 있고, 학교 재량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지역 방과후 강사료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수준이며 강사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각 학교에 강사비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든 방과후강사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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