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허가 축사 신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실시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지난해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다음달 24일까지, 규모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끝내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그러나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내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축사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 이내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간소화신청서를 내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은 다음달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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