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이상길
  • 승인 2019.02.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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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6시~오후 9시 차량 2부제·사업장 가동률 조정 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1일 울주군 선바위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 뒤로 문수산과 천상 지역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윤일지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1일 울주군 선바위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 뒤로 문수산과 천상 지역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시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PM2.5)가 50㎍/㎥를 초과하고 22일에도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 주요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한다.

울산지역 193개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의 중유사용 발전기 4·5·6호기의 경우 80% 미만만 가동하는 상한 제약을 적용한다. 또한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 기업체와 217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한 휴업 및 수업단축 권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을 초과할 경우 별도 휴업이나 수업 단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비상조감조치 발령과 동시에 의무사업장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안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등을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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