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5%와 0.03%의 차이 上
음주운전 0.05%와 0.03%의 차이 上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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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는 단순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숙취운전을 하던 배우 안재욱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적발되었다.

이 경우 현행법대로 하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면허정지 처분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 25일 이후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때 행정처분이 2개 이상이면 ‘면허취소’라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첫째, 운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강화된다. 둘째,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에서 0.08%로 강화된다. 셋째, 운전면허가 ‘음주운전 3회 이상’이어야 취소되던 것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널리 알려진 이른바 ‘삼진 아웃 제도’라는 용어는 이번의 법 개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투 아웃 제도’라는 용어가 사용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오는 6월 25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단속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단 1회뿐이라 하더라도 6월 25일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단속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되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올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시면 0.03%에 이를까 하고 물어오는 지인들이 의외로 많다. 이번에 기고의 글을 올리기로 결심한 것도 이와 같은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참고로 필자는 지난 5년간 교통안전계에 소속되어 외근을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보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많다. 또한 교통사고 조사 전문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소주, 맥주, 막걸리와 양주를 한잔씩 마셔가며 단속 수치를 측정해 본 임상 경험도 있다. 이러한 경험칙을 바탕으로 0.03%이란 수치에 접근해 보기로 하자. ▶下편으로 이어짐

정영철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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