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노옥희 시교육감, 초심 되찾길
‘무죄 선고’ 노옥희 시교육감, 초심 되찾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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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무죄(無罪)’를 선물했다. 정월대보름날(19일)에 들려온 법원 판결 소식은 본인뿐만 아니라 울산 교육가족 모두가 반기는 낭보일 수 있다. 교육가족들은 역대 교육감들의 불명예 퇴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들리건대 ‘혹시나’ 하고 마음 졸이던 교육공무원들의 표정에도 안도의 흔적이 뚜렷하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노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 했고,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준희 의장(한국노총 울산본부)이 공식석상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점, 다수의 간부가 선거캠프에 참여한 점, 40여 노총간부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날의 판결로 노 교육감이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노 교육감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은 어찌 보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채찍일 수도 있다. 유죄(有罪) 혐의로 흔들렸던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고 취임 시기의 초심(初心)을 끝까지 잃지 말라는 ‘선의의 채찍’으로 풀이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기우(杞憂)일지 모른다. 노 교육감은 판결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무죄’라는 판사님의 마지막 말씀에 눈물이 울컥했다”면서 “첫 마음(初心)으로 울산교육 혁신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노옥희 교육감이 유죄 혐의를 벗고 울산 교육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 노 교육감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가 약속한 대로, 울산교육 혁신에 매진하는 일이다. 그러나 당장은 3·1독립만세의거 100주년을 맞아 학생들에게 민족정기를 일깨우고 심어주는 일이 더 급할 수 있다. 일선학교에 친일(親日) 작곡가가 만든 교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일제의 그림자를 말끔히 지우는 일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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