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부정당업자 제재 예방법
건설업 부정당업자 제재 예방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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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종사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부정당업자’로 몰려 제재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다. 건설업자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제재기간 동안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수의계약도 진행할 수 없다. 주로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에 의존하는 중·소형 건설업체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계약상대자에게 일정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게 된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는 주로 본점이 있는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상세히 나와 있다. 지자체와 계약한 건설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계약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일이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당업자로 몰려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소 건설업체가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률지식에 해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부정당업자로 낙인찍힌 건설업체 대부분은 전자입찰에만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이는 잘못된 이해다.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입찰 참가는 물론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수의계약 때 제출하는 수의계약 각서에 의해 또 다시 제재를 받게 된다.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단서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5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정리하자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수의계약 희망은 버려야 한다. 이때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다시 부정당업자로 몰려 제재를 받게 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8호(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따른 조치다.

모든 계약행위가 그렇지만, 특히 건설업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자신의 자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때에도 양수자는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적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면허를 넘겨받은 후에 예기치 않게 양도자가 제재 받은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책임소재를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드러나면, 해당 지자체는 건설업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을 최종 결정한다. 이때 건설업자는 청문회 참석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사정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수준이 낮춰질 수도 있다.

김정숙 배광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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