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전용도로 오토바이 불법운행 ‘기승’
車전용도로 오토바이 불법운행 ‘기승’
  • 성봉석
  • 승인 2019.02.18 23:1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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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과정서 사고 위험 단속 어려워… 경찰 “4월께 집중단속”
지난 17일 울산시 남구 신두왕사거리 일대 이륜차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불법운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울산시 남구 신두왕사거리 일대 이륜차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불법운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울산시 남구 신두왕사거리 일대. 운전자 이모(60)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속 80㎞ 차들이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버젓이 불법운행하고 있었기 때문.

도로에는 버젓이 ‘자동차전용도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도 있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아랑곳 않고 뒷좌석에 동승자까지 태운 채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이씨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가 주행하는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위험하다”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들이 기본 80㎞로 달리는데다 일부 차는 100㎞까지 속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들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끼어들 때면 사고가 날까봐 아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른바 ‘떼빙(떼지어서 드라이빙)’을 하는 오토바이 여러 대가 줄지어서 자동차들 사이로 끼어들며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정말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행락철을 앞두고 울산지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불법운행이 잇따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와 우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속도로등은 같은 법 제 57조에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4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떼빙’의 경우도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경찰은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륜차가 도주할 경우 추격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들 사이를 오가며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따라가다가 오히려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 하기는 어렵다”며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을 하거나 차로수를 줄이고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이륜차 불법운행이 크게 많지 않기에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출퇴근 시간에 기습 단속을 벌인다”며 “행락철인 4월께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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