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18일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 김모(27)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울산시 중구 중울산새마을금고 성안지점 내에서 500만원을 입금하려는 50대 남성 A씨에게 돈의 용도에 관해 물으니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해 112에 신고했다.
이에 중부서는 범죄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씨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표창장을 전달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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