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야음동 지주들, 市 행정소송 패소
울산 야음동 지주들, 市 행정소송 패소
  • 강은정
  • 승인 2019.02.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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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로부지 강제수용 반발… 항소 논의후 결정
울산시 남구 대현주택조합사업 아파트 도로부지에 강제수용된 지주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사업취소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김태규 부장판사)는 야음동 지주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 사업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7년 남구 대현주택조합사업 추진에 따라 사유지가 도로로 강제 편입되면서 시작됐다.

대현주택조합은 야음동 461-1 일원에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진입 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일부 사유지를 포함시킨 내용의 계획서를 울산시에 제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도로 부지에 편입된 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조합과 울산시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주들은 ‘조합과 지주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에 ‘대현주택조합 사업승인 취소하라’며 항의는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주들은 “토지를 팔 생각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강제토지수용 절차에 나서면 감정가 등으로 시세와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택조합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이들이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은 각하했다.

이 같은 결과에 지주들은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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