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무등록ㆍ미신고 운영 △교습비등의 표시ㆍ게시ㆍ고지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불법 운영사실을 인지한 신고자는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포상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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