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어촌계 ‘해녀 각서’ 받아 논란
울산 한 어촌계 ‘해녀 각서’ 받아 논란
  • 남소희
  • 승인 2019.02.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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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망해도 보상 無·계장 명령에 복종
해녀 50명 중 12명 각서에 동의
어촌계, 각서들 전부 회수 예정
울산의 한 어촌계에서 해녀들에게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 담긴 ‘각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A어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 어촌계에서 해녀들에게 각서를 받았다.

이 어촌계는 해녀 100여명이 계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공동 생활권을 인정받아 마을 어장에서 채취한 전복을 해녀와 어촌계가 4대 6으로 나누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서에는 해녀들이 마을 어장에 들어갈 때 계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복종 시에는 어장에서 퇴출되고 작업 중 상해 또는 사망 시 어촌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촌계는 해녀들에게 이런 내용의 각서를 전달했고 어촌계장의 말이 곧 법인 어촌계에서 생계가 걸린 해녀 50명 중 12명이 불이익을 피하려고 각서에 동의했다고 이 어촌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각서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해녀들은 현재까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어촌계 해녀 C씨는 “물질을 하다가 죽어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각서에) 담겨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촌계 회장 B씨는 지난해 70대 해녀가 물질을 하다 숨지는 사고 후 보상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의 손해를 막기 위해 만든 각서라면서 해녀들의 연령이 높아 안전사고와 건강관리 등에 있어 경각심을 주려고 받은 각서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각서를 전달할 때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 “해녀들의 반박에 따라 조만간 각서들은 전부 회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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