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농수산물 화재피해 상인 자녀들에게 교육비 지원
울산시교육청, 농수산물 화재피해 상인 자녀들에게 교육비 지원
  • 강은정
  • 승인 2019.02.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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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을 돕기위해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교실 급·간식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고등학생은 1인당 수업료 69만1천800원, 초등학생은 1인당 급·간식비 18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은 피해 상인 자녀에 한해 교육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생계 곤란에 처한 피해 상인들에게 교육비를 지원, 자녀들이 안정적인 학습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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