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
원안위,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
  • 성봉석
  • 승인 2019.02.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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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 사용전 검사로 안전성 확보”

원자력위원회가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고 조건부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일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리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으나, 아래와 같이 조건을 명시해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조건 내용은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의도치 않은 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제출 후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 진행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BTP CMEB 9.5-1(1981년 화재방호 기준)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RG1.189rev.0(20

01년 화재방호 기준)로 변경 등 3가지다.

앞서 원안위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7회에 걸쳐 보고 받고 심층 검토했다.

원안위는 지진 안전성 외에 신고리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 검토했으며, 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향후 신고리4호기 운영에 대비해 핵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의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원안위의 결정과 관련, 울산 탈핵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탈핵단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라며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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