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가 건립 중인 선암지구 커뮤니티센터 내 공공목욕탕과 관련, 인근 목욕업주들의 반발이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공사가 정지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31일 울산지역 목욕업주들로 구성된 울산 남구 목욕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초 선암지구 커뮤니티센터 공사가 정지된 것에 대해 “센터 내 공공목욕탕 운영 관련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 공공목욕탕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앞서 남구가 센터 내 공공목욕탕을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기로 검토했으나 법제처 문의 결과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해 결국 민간이양(사용수익허가)을 추진하면서 헬스장 내부 샤워장 추가 설치 등 설계변경을 하느라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 역시 법제처 문의 결과 사무가 아니라서 위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책위는 “지난해 9월 초 울산시민신문고위 등에 중재 요청 민원을 제기하자 갑자기 공사를 강행해 한달여만에 골조까지 올렸다”며 “결국 공정률이 70%를 넘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목욕탕이 아닌 타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모두가 상생하길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공사 정지는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논의를 하기 위함이며, 법제처 답변은 공공목욕탕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 강행 역시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운영이나 건립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암동 행정복지센터를 선암지구 커뮤니티센터 내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사를 잠시 멈춘 것”이라며 “법제처 답변은 사무가 아니라 위탁이 안 된다고 했다. 민간이양이나 직영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공사 강행에 대해서는 “바닥 공사에서 골조 공사까지 한달여 정도 만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