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가정폭력 살해 엄중처벌”
“외국인 아내 가정폭력 살해 엄중처벌”
  • 강은정
  • 승인 2019.01.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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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성복지상담소시설協, 울산지검 앞 집회
경남양산여성단체는 29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가해자 강력 처벌과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경남양산여성단체는 29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가해자 강력 처벌과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경남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가정폭력사건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울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필리핀 출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 A씨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이주여성인 필리핀 출신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경남도 비대위는 결혼이주여성 피살자 지원책 마련과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는 이날 울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살해당한 이주여성은 결혼 7년차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라며 “남편은 아내가 도망갈까봐 7년동안 감금하다시피 했고, 센터나 외부 지원 등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웃과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혼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가정폭력은 상습적,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남편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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