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중산동 일원 6만1천5㎡ 부지에 18학급·450명 수용 규모의 울산외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늦어도 다음 달에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계획 기간 내 착공 이행이 불가능해 졌다.
부지 선정 논란으로 빠듯해진 추진 일정에 교육과정 수립 및 교과부의 승인 등 전반적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학교설립을 위한 울산시의 시설결정을 아직 받지 못한 탓이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시의 도시계획심의(시설결정)가 끝나는 대로 분할측량,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4~5월내에는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작 10개월여에 불과한 공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계고 설립시 절대공기 1년에 기후 등 변수를 감안해 최소 1년 2개월~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울산지역 신축학교 가운데 최근 10년간 이보다 공기를 단축한 사례는 없다.
특히 울산외고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만7천760㎡로 일반계고 대비 2배에 달하며 부지의 급한 경사에 맞는 토목공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더욱 긴 공기가 요구되면서 정상개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
시교육청은 최악의 경우 1학년(6학급·150명) 수용을 위해 필요한 교실과 기숙사 등을 우선 완공해 개교 한 후 남겨진 시설 공사는 학기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울산최초로 설립되는 외고의 ‘반쪽 개교’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잔여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문제가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 게다가 개인 지주와의 부지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개교 자체를 연기해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약수동산회로부터 기증받기로 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2만8천639㎡를 개인지주들로부터 매입해야하지만 일부 지주들이 감정가 매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부지에는 이장이 필요한 분묘도 10기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강제수용 및 분묘 개장 등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이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교 연기가 불가피한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지 선정 등 선행절차 지연으로 착공시기가 일정 기간 미뤄져 난관에 봉착했지만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등을 앞당겨 진행해왔던 만큼 최대한 공기를 맞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