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국어고 ‘반쪽개교’ 될수도
울산외국어고 ‘반쪽개교’ 될수도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9.01.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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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선정 논란… 교과부 승인절차 지연…
울산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정상개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착공 지연에 따른 공기(工期) 부족으로 학교가 ‘반쪽 개교’ 위기에 놓인 데다 토지 보상 등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중산동 일원 6만1천5㎡ 부지에 18학급·450명 수용 규모의 울산외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늦어도 다음 달에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계획 기간 내 착공 이행이 불가능해 졌다.

부지 선정 논란으로 빠듯해진 추진 일정에 교육과정 수립 및 교과부의 승인 등 전반적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학교설립을 위한 울산시의 시설결정을 아직 받지 못한 탓이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시의 도시계획심의(시설결정)가 끝나는 대로 분할측량,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4~5월내에는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작 10개월여에 불과한 공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계고 설립시 절대공기 1년에 기후 등 변수를 감안해 최소 1년 2개월~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울산지역 신축학교 가운데 최근 10년간 이보다 공기를 단축한 사례는 없다.

특히 울산외고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만7천760㎡로 일반계고 대비 2배에 달하며 부지의 급한 경사에 맞는 토목공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더욱 긴 공기가 요구되면서 정상개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

시교육청은 최악의 경우 1학년(6학급·150명) 수용을 위해 필요한 교실과 기숙사 등을 우선 완공해 개교 한 후 남겨진 시설 공사는 학기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울산최초로 설립되는 외고의 ‘반쪽 개교’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잔여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문제가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 게다가 개인 지주와의 부지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개교 자체를 연기해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약수동산회로부터 기증받기로 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2만8천639㎡를 개인지주들로부터 매입해야하지만 일부 지주들이 감정가 매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부지에는 이장이 필요한 분묘도 10기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강제수용 및 분묘 개장 등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이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교 연기가 불가피한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지 선정 등 선행절차 지연으로 착공시기가 일정 기간 미뤄져 난관에 봉착했지만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등을 앞당겨 진행해왔던 만큼 최대한 공기를 맞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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