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기준 울산은 ‘적합 수준’
개발행위허가 기준 울산은 ‘적합 수준’
  • 이상길
  • 승인 2019.01.24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발硏 정현욱 박사 연구보고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 기준을 나타내는 값이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여 논란과 기준완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적합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 정현욱 박사는 24일 연구보고서 ‘개발행위허가에 적합한 경사도 및 임상 기준 연구’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정 박사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20조에 따르면 울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임상(입목축적)은 해당 구·군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50% 미만이며 경사도는 17도 미만인 토지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대도시 및 울산 주변 도시)별 지목 및 용도지역의 특성과 개발행위허가 추이, 기준 등 자료를 비교·분석해 현재 울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허가 기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했다. 아울러 울주군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달리했을 경우 토지개발 훼손 면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발행위허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울주군 임야를 대상으로 공간 단위를 50m×50m로 구분해 입목축적을 계산했다.

연구 결과, 울산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시가지화 지역의 비중, 비시는가화 지역 중 개발 가능지의 비중, 개발행위허가 건수 추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박사는 “현재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적절하며 완화 요구 때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소단위 입목축적계산방법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단위 입목축적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임상이 양호한 임야의 훼손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 소단위 지역의 입목축적에 대한 DB 구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