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올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시작”
원안위 “올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시작”
  • 성봉석
  • 승인 2019.01.23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주요 업무계획 발표… 2021년까지 새울 방재센터 신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지역에 2021년까지 새울방재센터를 신축하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과정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이 발생하며 시간이 걸렸지만,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진행 중”이라며 “전문위원회 검토가 끝났고 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진행됐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심의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이 있는 만큼 운영허가 심의 완료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지역에 2021년까지 새울 방재센터도 신축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새울 방재센터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 “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확정했다. 현재 울주군 군유지인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전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주민·종사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 계획도 발표했다.

원안위는 2019년에는 ‘안전’,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7대 주요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 주기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음이온 효과’ 목적 방사성물질 사용 금지 △방사선 안전 부적합 제품 폐기방안 마련 △원전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없애는 방안 추진 △원전사고에 대해 지역 주민과 논의하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 구성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마련 △원전 안전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법령 개정 △원안위 지역사무소 기능 확대 △방사선 이용기관 현장 검사주기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이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