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현직 경찰관 ‘또’ 음주운전
울산서 현직 경찰관 ‘또’ 음주운전
  • 성봉석
  • 승인 2019.01.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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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2명째… 관할지역서 사고 車 버리고 도주
울산에서 이달 들어서만 현직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윤창호법’ 시행을 무색케 하고 있다.

2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A경장은 수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장소에서 A경장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고 장소는 A경장이 현재 근무하는 파출소 관할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께는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울주군 구영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B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으로 나타났다.

중부경찰서는 B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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