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17대 국회에서 소집되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로서 이번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면서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당과 협의해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지상과제’로 규정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이와 동시에 민생법안을 해결함으로써 `예비 여당’의 면모를 국민에게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이 작성한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추진법안’에는 길게는 수년씩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거나 상정 예정인 법안들 가운데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면세를 해주고, 10만원 이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대학은 기부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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