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공공시설물 시민에게 개방하라”
“울산시청 공공시설물 시민에게 개방하라”
  • 남소희
  • 승인 2019.01.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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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시장의 약속 즉각 이행 촉구시 “보안문제로 근무시간 외 개방 불가”

울산시가 지역 각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청사 내 강당, 회의실 등 공공시설물을 개방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청만 공공시설물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울산시가 가장 뒤처져 있다”며 “시설물 개방은 시장의 약속인만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각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개방 현황에 따르면 회의실·강당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하다. 각 구청은 이전부터 개방했고 울주군과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신속히 조례를 제정해 개방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송철호 시장의 회의실·강당과 같은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청만 아직도 개방을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홈페이지와 운영규정을 새로 만들기는 했으나 요금 내역을 마련치 않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 규정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시설물 사용에 문제가 많다”며 “다른 기관과 달리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근무 외 시간은 시장의 허가가 필요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적 판단 요소가 많은 ‘당위성 없는 행사의 제한’을 비롯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요금 관련 문제가 아니라 시 청사 구조 특성상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관 개방은 울산시청 건물 구조 특성상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무시간 외에 개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청사는 현재 울산시 주최 행사만 꼽아봐도 많다. 이미 의사당 1층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고 주차장의 경우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정부 시책을 시작한 지난해 보다 앞서 근무시간 외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시설물 개방이 정부 시책이긴 하지만 시의 현실에 맞춰야 한다. 상반기 중 ‘시민홀’을 개방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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