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구민 고충 해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울산 남구, ‘구민 고충 해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성봉석
  • 승인 2019.01.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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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가 올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적극적인 민원해소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 외 법률·세무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민원조정대상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분쟁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지 못한 사항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이다.

단,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등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이후 심의대상여부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상정된 안건은 처리주무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와 답변, 토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정된 사항은 처리주무부서와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우리 구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원만족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개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먼저인 남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람중심 민원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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