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인식개선 없인 어렵다
음주운전 근절, 인식개선 없인 어렵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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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회식 등으로 자칫 들뜨기 쉬운 분위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 우려가 높은 시기다. 지난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연일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일명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을 강화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년∼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 처벌을 내리고, 같은 사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오는 6월 25일부터는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현행 0.05%)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현행 0.1%)로 낮춰 행정처분을 무겁게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높여 운전자가 처음 운전면허를 딴 날부터 음주운전 전력을 횟수로 쳐서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게 된다. 또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수치인 0.08%∼0.2%는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 면허취소 수치 0.2% 이상은 2년∼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수치 0.2% 이상의 처벌과 동일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년∼5년,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 0.03%가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0.03% 이상의 인적사고는 음주치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수준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상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신설)를 내면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내면 3년의 결격기간을 갖는다.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2회 이상 단순음주운전은 2년의 결격기간을 갖고, 1회의 단순음주운전은 1년의 결격기간을 갖는다.

하지만 아무리 처벌이 강화되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사고는 근절되기 어렵다. 처벌 상한선만 높이고 법원 판결이나 집행 내용이 더욱 엄중해지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심리를 ‘감정의 둔감화’, ‘감당할 수준의 처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처음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걸리지 않거나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두려움에 둔감해지고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나 벌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울산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새해 3월 31일까지 경력을 집중시켜 음주운전이 잦은 지역에 동시단속·상시단속을 펼치고 있다. 음주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울산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운동에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한다.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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