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김규신
  • 승인 2019.01.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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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플랜트 등 9개 업종
안전관리책임은 원청 명시 강화
죽음의 외주화’ 계약단계서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등 업종특성상 각종 사망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부터 강화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현재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돼 있다. 공정위는 건설 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과 제조 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및 용역 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새롭게 제정했다.

새 계약서에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드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하도급 구조가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만들어도 원청업체는 사고 발생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막겠다는 의도다.

이들 9개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등도 새로 담았다.

공정위는 개별 업종 계약서 규정도 고쳤는데 이 중 해양플랜트업종에 대해서는 목적물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기술 지도를 할 때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선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조정, 소송 외에 ‘중재’를 추가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에서는 품질 유지·개선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43개 모든 업종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 계약서 신규 제정을 추진하고, 자동차·전기·전자업 등 10여개 업종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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