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제주연수 연기’가 정답은 아니다
‘시의원 제주연수 연기’가 정답은 아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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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2박3일 일정(14일~16일)으로 제주도에서 갖기로 한 의원연찬회를 연기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결정적 사유는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경북 예천군의원들의 추태에 자극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시의회가 제주 연찬회를 계획대로 밀어붙일 경우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의회 안팎의 십자포화를 의식한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의회 밖 분위기만 해도 심상치가 않았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난 10일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광역·기초의회에 대해 △공무를 위한 해외출장은 허용하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는 원천금지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종 의원연수 프로그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 울산지역 시설을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짐작컨대, 시의회는 예천군의회의 ‘추태외유’뿐만 아니라 의원연찬회를 울산이 아닌 외지(제주도)에서 갖기로 한 점도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기초의회 의장단 모임인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올해 첫 정기회의 자리에서 ‘국외연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협의회 첫 회의의 주제는 예천군의회가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의장협의회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공정여행’의 추세와 장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도 대안 마련으로 바쁜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손질해 지방의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그동안 언론·학계의 목소리를 대폭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 방안을 마련하며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이 그 뼈대다. 

이밖에도 눈에 띄는 조항이 적지 않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민간 위원이 맡도록 하고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30일 이전’으로 개선하며 △공무국외여행의 부당성이 드러나면 비용을 환수하고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해외연수 후에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에서도 보고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공무국외여행이든 외지 의원연찬회든 그 취지와 일정, 그 과정과 뒤처리가 훌륭하다면 얼마든지 권장할 일이지 금지할 일은 못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외유성’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위해 실(失)보다 득(得)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가 의회 안팎의 분위기를 재빨리 파악하고 의원연찬회를 연기한 것 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차제에 의원연찬회 계획에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일이다. 또 연찬회 장소를 산천어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지난 주말 하루에만 22만5천명이나 끌어들였다는 강원도 화천이나 2019년 매출목표를 318억원으로 잡은 소싸움의 고장 경북 청도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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