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한 번’이라도 비위 적발땐 ‘퇴출’
울산시교육청, ‘한 번’이라도 비위 적발땐 ‘퇴출’
  • 강은정
  • 승인 2019.01.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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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성폭력·음주운전 등 무관용 원칙 중징계

울산시교육청은 부패·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비위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제도로,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항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때 중징계 적용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 성폭력, 성매매한 공무원은 그 대상과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하고, 음주 운전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횡령·유용·배임수재도 1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하고,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중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성범죄와 시험지 유출을 포함한 학생성적 조작도 종전에는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공개코너를 통해 부패유형과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비위 행위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교육청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했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최상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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