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가로등 현수기’ 게시 민간영역 확대
울산 남구 ‘가로등 현수기’ 게시 민간영역 확대
  • 성봉석
  • 승인 2019.01.06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점용료 납부하면 15일 이내 6차선 대로변 게시 가능
울산시 남구가 가로등 현수기 관리방안을 마련, 가로등 현수기 게시를 민간영역까지 확대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대 방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와 공연에 한해 현수기 허용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현수기 게시구간으로 6차선 이상 대로변인 삼산로, 문수로, 번영로, 돋질로, 중앙로, 대학로의 6개 구간 894개소를 지정했다.

게시기간과 비용은 공공기관 30일 이내 무료, 민간 15일 이내로 일정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현수기 설치기준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동에 표시 금지 △하나의 가로등에 2개 초과 금지 △가로 70㎝ 이내, 세로 2m 이내,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 밀착 게시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일 것 △현수기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해 고정 금지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철거 등이다.

남구는 적법한 현수기 게시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불법현수기 일제정비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현수기에 대한 신고와 문의는 남구청 도시창조과(☎226-5872)로 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