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 윤일지 기자
  • 승인 2019.01.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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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일 울주군의 한 유치원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는 가운데 금연구역에서 시민이 담배를 핀 채 걸어가고 있다.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일지 기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일 울주군의 한 유치원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는 가운데 금연구역에서 시민이 담배를 핀 채 걸어가고 있다.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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