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일 울주군의 한 유치원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는 가운데 금연구역에서 시민이 담배를 핀 채 걸어가고 있다.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일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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