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장씨의 연세를 감안할 때 그 맥(脈)이 언제 또 끊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차제에 울산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원에 빈틈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시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 왔는지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울산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배려의 근거로 삼아 왔다.
이 조례 제1조(목적)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시지정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6조(예우 및 지원)는 시장에게 ‘1)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 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 3) 시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행정편의 제공’ 등의 책임도 동시에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왔는지는 의문이다. 실례로 ‘병영은장도’의 명맥을 이어오던 허균 씨의 기능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허명 씨가 직업병인 ‘은(銀)중독’ 증세로 건강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금은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2018.12.19. 울산제일일보 12면 ‘이정호 칼럼’ 참조). 울산시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과 애정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무형문화재의 보존·계승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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