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 중 설 특별운전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취급한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연 0.75% 금리로 1년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를 비롯한 경주, 양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단, 변호사업, 변리사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금공급은 설을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금 지급 등을 원활하게 하고,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금융비용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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