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올해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 김지은
  • 승인 2019.01.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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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현행 월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기초연금은 지난해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천원→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천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천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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