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제’ 내년 본격 추진
울산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제’ 내년 본격 추진
  • 이상길
  • 승인 2018.12.27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명 선발 4월부터 종합·특정감사 참여
시설공사·방과후학교 취약지 집중투입
유치원 감사·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울산시교육청이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인 청렴시민감사관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청렴시민감사관제는 시민과 교육주체가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울산교육행정의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전문가단체·시민·교육단체의 추천을 받은 5명과 별도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청렴시민감사관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명을 선발했다.

이번 공개모집에는 학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그간 교육계 비리 관련 보도를 보면서 가져왔던 문제의식을 청렴시민감사관제도라는 민관청렴거버넌스를 통해 실천하려는 세무·건축 분야 전문가와 퇴직교직원, 일반시민 등이 응모했다.

이번에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 15명은 1월 중순에 위촉식을 갖고 2월과 3월에 걸쳐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별, 분야별로 팀을 나눠 4월부터 실시되는 유치원과 초·중·고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시설공사, 학교급식, 방과후 학교 등 청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올해부터 감사 횟수가 증가한 유치원 감사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위공무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울산교육실현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해 실시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제도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시 중징계토록 했으나 개정기준에는 기준금액을 강화해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중징계 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울산교육 실현이 바로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일이면서 동시에 울산교육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되찾는 일”이라며 “청렴시민감사관과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시민참여라는 외부통제와 공직 기강 강화라는 내부 통제를 통해 청렴울산교육의 시너지를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