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2조6천억 맞춤형 자금 공급
자영업자에 2조6천억 맞춤형 자금 공급
  • 김지은
  • 승인 2018.12.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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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2%대 금리 대출 출시
6천억 규모 보증·여신심사 고도화
상시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도와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비롯해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여신심사 고도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대출 및 재기 지원을 돕는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활성화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1조8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지난 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한다.

정부는 금리가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한다.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가능해진다. 단,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10~20%, 사전 약정)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6천억원 규모로 신·기보가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신용조회회사(CB사)의 신용평가 및 자체 심사모형을 활용하나,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사업성 정보보다 대표자 개인정보에 주로 의존한다.

대출 심사시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통상 1~6개월 전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 의존함에 따라, 최근 매출 상황이나 장래 성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시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269만개의 가맹점 정보와 일일 4천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가 전 카드사에 축적되고 있어 유용성이 큰 신용정보 생산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는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 감면율을 대폭 확대(지난해 29%에서 2022년 45% 목표)한다.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는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금융위,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게 하고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생계형 자영업자,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등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자영업자의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업종별 편중위험 관리를 강화해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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