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취업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마련
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취업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마련
  • 강은정
  • 승인 2018.12.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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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 조례안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 신분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이달 말 시행한다.

이 조례는 기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공익비리 신고 접수·처리를 일원화하는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아내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도록 해 신원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존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뿐 아니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까지 돌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도 시행된다.

취업지원센터 기능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및 취업 참여기업 발굴, 학생의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과 기업체 현장점검 활동지원,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및 취업 전문성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한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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