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세제지원으로 기업경영에 도움되길”
정갑윤 “세제지원으로 기업경영에 도움되길”
  • 정재환
  • 승인 2018.12.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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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10건 본회의 통과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액공제 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대상자 확대) △특허권 취득 등 기술거래 조세특례 기한연장 △연구개발 출연금 익금산입 특례 기한연장 △국내리턴기업 세금감면 기한연장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 기한연장 △재기중소기업인 국세 징세유예 특례 기한연장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특례 기한연장 등이다.

정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자본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볼 때, 당장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각종 세제지원책을 통해 기업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액기부자에 대한 기준은 하향(2천만원→1천만원)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율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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