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 진술녹음제도 지역 첫 시범운영
울산동부경찰서, 진술녹음제도 지역 첫 시범운영
  • 남소희
  • 승인 2018.12.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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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과 적용 후 확대 예정… 조사대상자 인권보호 기대

울산 동부경찰서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동부서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청 21개 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실시하며, 울산청 관할에서는 동부경찰서가 시범 운영된다. 수사와 형사부서가 해당된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국민은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또한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대전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된 바 있다.

진술 녹음 대상은 의무적으로 녹화를 해야 하는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조사 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한다.

경찰은 해당 제도 시행을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면 ‘인권과 기본권’이 보호되고,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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