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토지보상 문제 마침내 ‘매듭’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토지보상 문제 마침내 ‘매듭’
  • 이상길
  • 승인 2018.12.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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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8일부터 수용개시… 市 토지수용위, 7건 원안가결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토지보상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울산시는 10일 ‘2018년 제8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총 7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재결했다.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1차의 경우 토지 168필지 지장물 1천520건, 간접보상 57건(소유자 258명)으로 총 638억806만4천50원으로 재결금액이 결정됐다. 2차 사업은 토지 94필지 지장물 1천95건(소유자 231명)으로 총 478억6천783만9천280원으로 재결금액이 결정됐다. 두 건 모두 수용개시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반구동 341-2 일원 외 1개소 도로개설 공사(잔여지 포함)’도 원안재결됐다. 해당 사업은 보상액 불만, 거소불명, 조속재결 요구 등의 사유로 협의보상이 불가해 재결이 신청된 사업이다.

이날 원안재결된 사업은 이들 외 △학성동 38-12 일원 도로개설공사(잔여지 제외) △민영에이치 공장부지 조성사업 △삼남교동 도시게획도로 확포장공사 △삼남 가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2필지 보류 감정의견 수렴) 등도 있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11일 제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연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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