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2월 한 달 내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띠 단속은 택시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할 것 없이 모든 차량이 그 대상이다. 단속 사항은 앞뒤 좌석 구분 없이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여부이고,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3만원,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취재진이 파악한 실상은 문제가 많다. 특히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뒷좌석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운전기사가 아닌 손님이 물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홍보 또는 교육 부재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미취학 어린이와 13세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을 물어야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음주상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한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범칙금 문제를 떠나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운전자 스스로의 각성 못지않게 관계기관의 홍보와 계도가 좀 더 활발히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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