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직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는 정치인들, 예컨대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행하는 ‘기부’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아름다운 ‘기부’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4년마다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인들에게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에 일부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를 ‘기부’라는 명목 하에 금품 혹은 음식물 등을 ‘기부’하여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한다. 과거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선거가 일명 ‘막걸리·고무신 선거’ 즉 ‘돈 선거’였다. 후보자들은 막걸리, 고무신 그리고 돈을 주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고, 가장 많이 준 후보자가 선출되었던 ‘그런 시절의 선거’가 불과 40여 년 전이었다.
‘이렇게 뽑힌 대표자가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 그리고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 과연 열심히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대부분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 ‘막걸리·고무신 그리고 돈’과 관계 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보답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를 위해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모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돈’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각종 이익, 예를 들면 결혼식에서의 주례,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 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행위,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기기·용품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대의민주정치의 근본인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5 부정선거의 경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기에 4·19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공직선거에서의 기부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기부행위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기부한 사람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1년 365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정당의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의 경우 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기부 받은 사람 또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유권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50여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시민의식이 성장하였다. 그렇기에 이제는 공직선거에서 주거나 받는 기부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고 모두의 감시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피워낼 일이 머지않아 보인다. 공직선거에서의 ‘기부’ 앤 테이크(Give and Take)! 이젠, 영원한 퇴출을 명(命)한다.
최현빈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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