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창고가 완전히 불에 타면서 창고 내 컴퓨터와 이불 등이 소실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69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 외 기타 발화원이 확인되지 않아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15일 오전 4시 3분께는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공단 1길의 한 왁스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최초신고자는 공장 직원 강모(30)씨로 2층 사무실에서 취침하는 중 비상벨 소리 및 폭발음을 듣고 내려간 1층 작업실서 화재 목격 후 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당시 강씨와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노동자 A(스리랑카)씨 등 3명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이 커져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차는 35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공장 내 열실 제조 탱크(고온에서 제품을 가공)에서 화염이 발생하는 CCTV 화면을 확보 열실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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