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금품 대가 승부조작 제안, 전직 프로축구 선수 실형 선고
후배에 금품 대가 승부조작 제안, 전직 프로축구 선수 실형 선고
  • 김종창
  • 승인 2018.1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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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후배 선수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장학영(3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9월 21일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후배인 K2 리그 아산 무궁화 구단 소속 이한샘(29) 씨를 만나 “내일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에 파울해 퇴장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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