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장애물은 없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장애물은 없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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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울산이 ‘장애인복지의 메카’로 우뚝 설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최근 지역에서 생산된 따끈따끈한 뉴스들이다.

울산시가 유치에 성공한 ‘제33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가 5∼7일 울산 동천체육관과 시교육청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그 첫째다. 또 울산 동구청이 5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내년에 사업비 35억2천만원을 들여 서부동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의 첫 삽을 뜨기로 한 것이 그 두 번째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다. 장애인복지 수준의 가늠자라 할 울산시와 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특히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 이 문제는 울산에서 특수아동시설을 수년간 운영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백운찬 의원이 최근 제기함으로써 그 속살이 드러났다.

백 의원은 얼마 전 양대 기관으로 보낸 서면질문을 통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구매실적 △2018년도 구매계획과 그 실천성과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향후계획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제품의 우선구매(한해 총구매액의 1%)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0년 전부터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대 기관의 서면답변에서 드러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목표치(1%)를 한참 밑돌고 있고, 그 정도는 시교육청이 훨씬 더 심했다. 서면답변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2018년도 우선구매율은 목표치(1.21%)와 큰 차이가 나는 0.24%(본청 0.21%, 강북교육지원청 0.3%, 강남교육지원청 0.2%)에 머물렀다. 울산시와 5개 구·군 및 산하 기관의 우선구매율 평균 역시 0.75%로 특별법상 목표치 1%를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미달’ 현상에 대한 양대 기관의 분석은 엇비슷하지만 귀담아들을 가치는 충분하다. 울산시가 밝힌 ‘구매실적 저조’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통틀어 12곳으로 그 수가 매우 적고 △생산품목은 사무용지·인쇄물·현수막·장갑·비누·소독·의료세탁·화장지 등으로 다양하지 못하며 △생산품목이 소액상품에 집중돼 구매실적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울산에는 ‘수배전반’과 같은 ‘값비싼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흠이라고도 했다.

해결책은 보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울산시, 시교육청과는 별개로 백운찬 의원은 법에 규정된 ‘직업재활사 채용’을 통한 통합지원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모두 바람직한 견해들이다. 차제에 울산지역 12개 생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더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중에는 ‘생산’이 아닌 ‘임가공’ 시설도 없지 않다는 사실에도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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