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지, ‘청렴식권’으로 다지는 울산시
청렴의지, ‘청렴식권’으로 다지는 울산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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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1월 1일부터 새로 선보이는 시책 가운데 ‘청렴식권제도’란 것이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시청을 찾아온 민원인이 자신이 하겠다고 억지로 우기는 식사 대접(식사비 대납)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호평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실시한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는 ‘청렴한 업무수행’을 돕고 ‘투명한 식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울산지역 공공기관 중에서는 청렴식권에 ‘클린쿠폰(Clean-Coupon)’이란 이름을 붙여 이 제도를 받아들인 한국석유공사(KOGAS)가 지난해 7월 이 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적극 홍보한 적이 있다. 당시 KOGAS 혁신문화팀 관계자는 한국동서발전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대접받은 경험을 얘기하면서, 동서발전 관계자가 식대를 청렴식권으로 지불하고 실생활에서도 청렴을 실천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 도입을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이해하는 ‘청렴식권 제도’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점심시간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때 담당자와 함께 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때 일반민원인은 배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의 청렴식권은 총무과가 발행해서 부서별로 나눠주고, 사용한 식권은 사용대장 명부 대조를 거쳐 후불결제로 정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나 용역, 계약,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 전에 방문한 민원인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서로 부담감을 주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말한다. 그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라져가는 직무관계자와 공직자 간의 ‘소박한 식사문화’를 장려한다면 청렴문화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다.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면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다.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청렴식권 제도를 제대로,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착근시키는 지름길은 울산시 공무원 전원이 제도의 본디취지를 가슴에 새기고 청렴의지로 무장한 가운데 민원인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멋진 제도가 자치구·군으로도 신속히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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