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어떻게 달라졌나?
도로교통법, 어떻게 달라졌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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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공포한 사실을 알 것이다. 또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권고사항) 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9월 28일부터 시작한 사실도 알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것이 무슨 문제냐” “자전거 타는데 안전모는 왜 쓰라고 하느냐”, “그런다고 해서 다칠 위험이 어디 있느냐”, “세금 더 걷으려고 귀찮은 법 또 만들었다”는 등 개정된 법률에 대해 비호감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필자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왜 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지”, “왜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지” 설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제7항~제9항이다. 이들 조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시켜야 하며 술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밤에 도로를 지나갈 때는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는 “별로 위험할 것 같지도 않은 자전거 운전을 두고 왜 이처럼 복잡한 법을 만들었는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전거 인구는 1천300만 명을 웃돌고,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본 경험은 8명에 1명꼴이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청 조사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매년 1만 명을 넘어섰다. 셋째, 경찰청 여론조사 결과(2016. 4~5월 실시) 응답자의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넷째, 안전모를 쓰면 머리를 다치는 정도가 8~17% 가량 줄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 다섯째, 2012~2016년 자전거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38.4%(1만7천245명)가 머리를 다친 환자였다. 여섯째, 도로교통관리공단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가 2만8천여 건 발생했고, 그중 540명이 숨지고 3만여 명이 다쳤다. 이러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자전거 음주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자전거 음주운전 시 영국에서는 2천500파운드(한화 약372만원) 이하, 독일에서는 1천500유로(한화 약190만원), 호주는 300달러(약26마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일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만 엔(약102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을 내린다. 이 사실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관련법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범칙금·과태료 체납자는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도 제한을 받는다. 또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짐을 쌓아두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현석 울산중부경찰서 지능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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