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울산센터 사무국장이 상습 성희롱”
“여성긴급전화 울산센터 사무국장이 상습 성희롱”
  • 이상길
  • 승인 2018.10.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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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들 징계·법인차원 대책 촉구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인 여성긴급전화 1336 울산센터 위탁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인 여성긴급전화 1336 울산센터 위탁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상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인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위탁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1366 울산센터 노조에 따르면 시에서 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단복지법인 사무국장 A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5월 초까지 근무시간 외 여성상담원들과 개별 또는 집단면담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담원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1366 울산센터 내 상담원 3명은 지난 6월 12일 A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해당 법인에 A씨에 대해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6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이날 “여성인권 보호기관의 운영권을 가진 법인 책임자가 상담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인은 상담원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센터 위탁을 발주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울산시는 해당 법인의 센터 운영 전반을 특별 관리·감독해 여성인권 보호기관을 수탁할 자격이 있는지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구조 및 보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곳으로, 현재 상담원 15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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