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 지원은 위법”
“울산시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 지원은 위법”
  • 강귀일
  • 승인 2018.10.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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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교육위 곽상도 의원 국감서 지적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주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지난 19일 울산·부산·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전교조를 법내노조와 같이 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교조를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울산시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낮은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이 국감을 위해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ㆍ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0.25%에 그쳐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 교육감은 이에 대해 “울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수배전 등 고가 제품이 없어서 실적이 미흡하게 잡혔다”며 “앞으로는 구매비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은 울산·부산·경남·광주·전남·전북·제주·세종교육청 등 이례적으로 많은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시험지 유출 등 전국 이슈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 추진, 북한 수학여행 추진 등 특정 지역 현안도 포함했다.

특히 최근 연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유치원 관련 단체들 압력이 만만치 않을 테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걸 확인해내지 못하면 누가 확인하겠는가”라며 각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험지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 여러 의원이 제대로 된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위탁 채용 활성화, 학교 건물 양변기 및 내진율 저조 등에 관한 질의가 각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계속됐다.

이날 국감은 질의·답변 시간이 5시간 가량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8개 교육청을 상대로 동시 진행돼 심도 있는 교육정책 검증에는 원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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